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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대안은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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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대안은 지방분권”

입력
2017.03.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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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로 제시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열린 21일 참석자들이 지방자치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열린 21일 참석자들이 지방자치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을 권력형 비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유능하게 할 개혁적 조치는 지방분권의 확대다. 국민주권 원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방도는 지방자치다.”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이 강조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연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언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2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규범력이 약한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은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서 헌법조항 130조항 중 117ㆍ118조 단 2개 조문에 불과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더 늘려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시대로 넘어가는 데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분권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 중 하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꼽았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단됐던 지방의회 재출범을 위한 1988년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종전 정치ㆍ행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내무부의 정치적 의도의 산물로 지금과 같은 시민주권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시급한 과제로 정책보좌관제를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지방정부가 그간의 기능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주민의 지방의회 불신 등 국내 정치현실의 한계를 언급하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를 위한 정책보좌관제를 우선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회 성과 평가 등을 지켜보면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논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패널로 참석한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반대는 사실상 근거가 약하고 감정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오남용을 제어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만 전제되면 정책보좌관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ㆍ노원5)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발족한 지방분권TF가 추진 중인 내용을 소개하며 김 교수의 발제에 힘을 보탰다. 지방분권TF는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권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 구조지만 세출 배분은 4대6 구조인 한계를 언급했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미애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검토 중이고 김광수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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