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6만원
영유아 10명 중 7명 카시트 미착용
치명적 머리손상 20배… “의무 착용 지나치지 않다”
대여제도, 구매보조금 확대 등 소외계층 보급도 고려해야
봄이 성큼 다가왔다.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계획한다면 카시트 등 아이들 안전장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 6세 미만 아이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따라 3월부터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카시트의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국내에선 영유아 10명 중 7명이 카시트를 미착용할 정도로 등한 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아이 생명줄인 만큼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1일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차량에 동승한 아동(0~6세)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오른 것이다. 카시트는 성인용 안전띠가 맞지 않는 영유아의 몸에 맞춰주는 일종의 안전보조 용품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장착을 의무화 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5년 응급실 23곳을 찾은 만 6세 미만 교통사고 환자 3,24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는 18.6%(187명)에 불과했다. 2015년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는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 도로에서 35%에 불과했다. 독일(96%) 영국ㆍ스웨덴(95%) 미국(91%)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카시트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충돌 실험(2015년)에서 카시트 미착용 아이는 교통사고 시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착용한 아이보다 20배나 높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조사에서도 카시트를 착용하면 1~2세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번 과태료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은 카시트 미착용 시 최대 500파운드(약70만원), 미국은 500달러(약56만원)를 부과할 정도로 선진국에선 처벌도 강하다. 안전띠가 어른들에게 생명띠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카시트를 생명시트로 여기고 착용을 강제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시트 착용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잦은 만큼 좀 더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시트 설치만이 아니라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뒷좌석 설치가 대표적이다. 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터져 아기를 질식시키거나 부상을 입힐 수 있어 뒷좌석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다. 또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목을 스스로 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시트가 뒤를 보도록 장착해야만 한다. 특히 카시트는 교통사고를 대비하는 안전용품인 만큼 KC인증 마크 등 제품 안전성을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
다만 쓸만한 카시트는 40만원을 넘는 등 가격적 부담이 높은 만큼,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 교수는 “카시트 대여제도나 구매 보조금 확대 등 보급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다양해지고 많아져야 정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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