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다 육아휴직을 냈다면, 이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를 60%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웹진 '건강보험'(2017년 3월호)의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만약 직장가입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 기간에는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급여 혜택은 받기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육아휴직 전 보수월액(휴직 전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보수총액의 6.12%) 곱해서 매긴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3.06%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중단해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 산정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때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 있다.
출산휴가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그 밖의 사유'로 유예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회사가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하기에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자가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으면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해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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