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협약 계약금 반환 동의
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취소
사업자 공모 등 원점서 재추진
사업시한 내년 10월 완료 의문
전남 목포시가 9년 전부터 추진했던‘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시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 재공모 등 원점에서 다시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0일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협약체결 보증금 반환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중흥건설 컨소시엄(중흥건설, 중흥토건, KB투자증권)에 10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사업자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거쳐 임성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흥건설 컨소시엄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중흥건설 등은 8월 협약체결을 보증하기 위해 10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취소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린 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보증 책임’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KB측이 보상비와 농지전용 등을 위한 대출금 1,861억원 중 중흥건설의 부도 등으로 협약이 해제될 경우 90%인 1,675억원 대한 ‘보증 책임’을 시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여건 등 변화를 우려해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시에 보증책임을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 우려해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이번 달 중흥건설 등과 본협약 체결한 데 이어 SPC(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고,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실시ㆍ환지설계에 들어가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석현ㆍ옥암동 일대 197만9,000㎡에 2만명이 거주하는 주거ㆍ상업ㆍ문화ㆍ생태복합도시로 조성하고 민간사업자 주도로 분할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10월21일까지 실시설계 등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어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 국민의당 임태성(옥암ㆍ부주ㆍ삼향동)의원은 “300여명 원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시만 쳐다봤는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시의 잘못은 있지만 주민을 위해 사업 재추진을 하루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보증금반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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