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산야초 등을 이용해 집에서 직접 술이나 차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민간요법에 따라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용 금지 식물을 술로 담가 마시다 독성에 중독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만병초가 인터넷 등에서 해열 이뇨 복통 고혈압 신경통 당뇨병에 좋다는 말이 퍼지면서 담금주나 차를 만들어 마셔 중독되는 일이 적지 않다.
만병초 백선피 초오 등은 금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민간요법에 따라 약용으로 쓰이는 만병초를 비롯해 백선피 초오 등은 식용 금지된 식물이어서 담금주를 만들어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다.
‘만병을 고친다’는 만병초에는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저혈압 등을 일으키는 그레이아노톡신 I과 Ⅲ 성분이 들어 있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식약처가 만병초를 이용한 담금주와 만병초를 넣어 끓인 물에서 그레이아노톡신 I과 Ⅲ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담금주에서는 각가 50.2~101.0ug/mL, 33.6~37.4ug/mL가, 끓인 물에서는 각각 1.84~20.2ug/mL, 1.53~8.0ug/mL가 검출됐다. 만병초를 담근 술을 3~6잔,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L씩 20일간 마셔 중독되는 일들이 관련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백선이라는 야생화의 뿌리껍질인 백선피도 문제다. ‘봉삼주’, ‘봉황삼주’로 알려진 백선피로 만든 술이 인터넷 등에서는 뇌졸중에 효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해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투구꽃’으로 널리 알려진 초오도 독성이 강하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 식물로 약재로 쓰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아코니틴 메스아코니틴 등의 독성 성분이 있어 복통 구토 현기증 등이 생기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진달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어 먹으면 안 된다.
담금주 원료 선택에 유의해야
이에 따라 식약처는 담금주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담금주 원료 선택과 담금 시 유의할 점’을 제시했다.
우선 과일은 맛과 향이 좋은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과일을 고를 때에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상처가 없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한다. 신 것과 약간 덜 익은 것을 사용하면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다. 다만, 너무 익은 것은 과육이 풀어져 담금주를 혼탁하게 할 수도 있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매실주를 담글 때는 과육이 손상되지 않은 신선한 매실을 사용해 매실 씨와 알코올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매실 씨와 알코올이 반응해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히 생성되기 때문이다.
꽃은 진달래꽃 매화 아카시아꽃 국화 동백꽃 호박꽃 복숭아꽃 살구꽃 베고니아 금어초 등을 쓸 수 있다. 갓 피었거나 반쯤 피어난 꽃잎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용 꽃이라 하더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없애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진달래는 수술에 독성이 있기에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먹어야 한다. 인삼 산삼 더덕 도라지 당귀 등 각종 농ㆍ임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전통적으로 식용 섭취 근거가 있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만 써야 한다.
담금주를 담글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담금용 술의 알코올 도수는 25도, 30도, 35도 등이다. 담금주 원료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금주 저장과정에서 원료에 함유된 수분이 용출돼 알코올 농도가 점차 낮아진다.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아지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酸敗)가 생겨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수분함량이 높은 과일을 원료로 담금주를 만들 때에는 높은 도수 술을 사용하는 것이 변질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담금주는 산소와 햇빛에 의해 색과 향이 퇴색되므로 용기에 원료와 술을 많이 채우고 밀봉한 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매실주는 에틸카바메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매실의 씨를 제거한 뒤 사용하거나 담근 매실주로부터 100일 이내 매실을 없애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여부를 잘 모르는 원료는 담금주를 담그거나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식용 가능 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게시돼 있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 독성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www.nifds. 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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