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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인상 놓고 제주도-제주항공 티격태격

입력
2017.03.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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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최대 11.1% 올릴 예정

도, 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4년 만에 다시 법정공방 예상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항공료 인상을 놓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항공이 오는 30일부터 제주기점 국내선 운임을 최대 11.1% 올리기로 하자 제주도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고문 변호사에게 ‘항공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의뢰서를 발송했고, 이번 주 내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가처분 신청과 빠른 시일 내에 대한상사중재원을 방문해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중재가 이뤄지기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이 오는 30일부터 제주기점 국내선 운임을 최대 11.1% 인상하기로 하자 제주도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착륙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항공이 오는 30일부터 제주기점 국내선 운임을 최대 11.1% 인상하기로 하자 제주도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착륙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제주와 김포ㆍ청주ㆍ부산ㆍ대구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운임을 최고 11.1% 인상하는 협의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협의안을 접수한 도는 지난 9일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로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분간 요금 인상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다음날인 10일 자사 누리집을 통해 인상된 운임을 30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도 관계자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제주항공이 항공운임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우선 요금을 올리는 것을 중단토록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제주항공을 설립하면서 체결한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2~3개월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항공의 요금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제주항공이 항공운임을 놓고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2년 8월에도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요금의 70%’으로 협의서에 명시된 요금 산정 비율을 80~87%로 상향하겠다는 협의안을 도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제주항공은 도와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누리집에 인상안을 공지했고, 이에 맞서 도는 제주지법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3년 2월 제주도와 제주항공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제주도민(재외ㆍ명예도민 포함)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인상 전 요금을 적용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도와 제주항공 모두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4년만에 도와 제주항공은 항공료 운임을 놓고 또다시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다.

제주항공 측은 “이미 운임 인상을 결정한 저비용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운임 설정이 필요해 운인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이며, 중재안이 제시되면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주식의 25%를 확보했지만, 이후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는 주식비율이 7.75%(201만2,875주)로 낮아졌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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