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를 방지하려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의회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의회에 구금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미국식 증인출석요구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미국 의회 증인출석요구 및 불출석 제재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소환장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출석명령을 발부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만 규정하고 있는 국내 증인출석요구제도보다 한층 강력한 수준이다.
또 미국은 상원 본회의에서 심판절차를 거쳐 불출석 증인에 대해 형사상 범죄인 의회모독죄(contempt of Congress)가 결정된 경우, 의회에 증인이 증언할 때까지 의사당 내에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inherent contempt power)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의회의 직접적인 구인 및 구금 권한은 본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이유로 1935년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의회가 장기간에 걸쳐 권한을 다진 것처럼, 국회 증인출석요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때까지 국회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 불출석에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미국 의회의 증인불출석 제재 수단을 우리 국회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회의 민사소송 제기는 일반적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하는 법정모독죄가 없는 국내 형사법체계에서는 도입되기 어렵고, 의회가 사법절차 없이 증인을 직접 구인하는 방안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기존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하면 국회모욕죄로 처벌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가 최순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출석함에 따라 ‘맹탕 청문회’로 끝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성지원 인턴기자 fg1306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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