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밤에 번호판을 떼는 영치반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4조 48명으로 야간 영치반을 꾸려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시내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한다. 번호판 영치를 시간과 장소, 체납 횟수를 불문하고 전 방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주되, 2회 이상 세금이 밀려있거나 체납액이 30만 이상인 차량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가 적용돼 차량 등록 지와 상관없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615억 원의 20%(125억원)에 달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2,78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5억7,0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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