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면세점 합병 세무조사 주파수 경매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커넥션 여부 전방위 조사
SK “재단 출연 따른 대가 거래 전혀 없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8일 오후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해 11월13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했던 최 회장은 4개월 만에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SK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111억원의 뇌물성 여부를 전방위로 캐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특별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인허가 로비 대가 이외에 다른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하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13일 최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SK가 2015년 10월~2016년 2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캐물었다. 당시 최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기업별 할당 금액을 정해 연락했다”고 말했다. 관행대로 일을 처리했고, 자신은 사후 보고만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그 당시 SK그룹 각종 현안 4, 5개를 중심으로 최 회장을 집중 추궁했다. ‘불법 선물투자’ 사건으로 구속된 최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청와대의 뜻’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대가가 아니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정확한 사면 경위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내 형량(징역 4년)이 너무 과하다고 여겼던 게 아닐까 싶다”며 “(사면 조건으로 제시한) 숙제는 따로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5년~2016년 SK종합화학과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계열사가 많아 세무조사는 매년 받는 일이라 ‘리스크’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검찰의 예봉을 피해 나갔다. 아울러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의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았던 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관련 정부의 협조 기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사실상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고, 검찰도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의 1차 수사 때와 불일치한 부분이 좀 있고, 추가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로 발견한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청와대 업무수첩 39권에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구체적 독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검찰은 16일 김창근(67)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SK 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고위 임원 3명을 불러 조사하면서, 안 전 수석을 함께 소환했다.
SK그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에 따른 대가성 있는 거래는 전혀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창근 전 의장이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의 사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SK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의장은 총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돼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하소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그룹의 2인자로서 고충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읍소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SK 측은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면세점 로비 목적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면 어떻게 3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