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청년 취업자에 지원하는 급여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강원도는 10%를 넘어선 청년층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인당 매달 30만원씩 90만원까지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취업 시 성공수당 명목으로 월 급여가 15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원, 150만~20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이상이면 15만 원을 3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강원도는 관련 예산 300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금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 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제43조)을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청년 구직자들이 강원도와 협약을 맺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강원상품권이 법적으로 정식 화폐로 인정 받았는지도 논란거리다.
강원평화경제 연구소 등 사회단체와 도의회는 강원도의 상품권 지급 방침에 대해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상품권 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는다 해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현재 강원상품권 가맹점 대부분은 도ㆍ매업종이다. 인터넷 강의 수강, 도서구입 등 구직자들에게 절실한 업종을 다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전체 지원금에서 얼마를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할 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세밀한 부분까지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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