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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SK 의혹’ 전방위로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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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SK 의혹’ 전방위로 캔다

입력
2017.03.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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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ㆍ면세점 인허가 로비 외에

CJ헬로비전ㆍ세무조사도 추궁

최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

16일 오전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수수 혐의 확인을 위해 SK그룹 전·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수수 혐의 확인을 위해 SK그룹 전·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

SK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111억원의 뇌물성 여부를 검찰이 전방위로 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주로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인허가 로비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기업 인수합병(M&A) 등 또 다른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하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앞서 지난해 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16일 김창근(67)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ㆍ현직 고위 임원 3명을 불러 뇌물공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최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SK가 2015년 10월~2016년 2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캐물었다. 당시 최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기업별 할당 금액을 정해 연락했다”고 말했다. 관행대로 일을 처리했고, 자신은 사후 보고만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그 당시 SK그룹 각종 현안 4, 5개를 중심으로 최 회장을 집중 추궁했다. ‘불법 선물투자’ 사건으로 구속된 최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청와대의 뜻’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대가가 아니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정확한 사면 경위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내 형량(징역 4년)이 너무 과하다고 여겼던 게 아닐까 싶다”며 “(사면 조건으로 제시한) 숙제는 따로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2015년~2016년 SK종합화학과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계열사가 많아 세무조사는 매년 받는 일이라 ‘리스크’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검찰의 예봉을 피해 나갔다. 아울러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의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았던 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관련 정부의 협조 기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사실상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고, 검찰도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24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SK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특검이 새로 발견한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청와대 업무수첩 39권에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구체적 독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검찰이 이날 김 전 의장과 김영태 SK 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은 물론, 안 전 수석을 함께 소환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의 1차 수사 때와 불일치한 부분이 좀 있고, 추가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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