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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몬스터 에너지 상표권 공세 막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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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몬스터 에너지 상표권 공세 막아내

입력
2017.03.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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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가 공익변리사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16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에너지 드링크 기업인 ‘몬스터 에너지’사가 국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망고몬스터’상표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몬스터 에너지사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MONSTER ENERGY’와 이씨의 등록상표인 ‘망고몬스터’가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년 6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특허무효 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와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을 포기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변에서 공익변리사 제도를 듣고 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찾았고, 여기서 대리인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상표분쟁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몬스터에너지사의 특허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몬스터에너지측은 심결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상표의 유사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1년 9개월간의 지루한 법적 분쟁을 거친 끝에 자신의 소중한 상표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승소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다”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몇번이나 포기를 할까 했는데 공익변리사들이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한 박주익 특허상담센터소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이일어나면 경제적 부담과 시간문제로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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