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에서 대기업 신입사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엔 가전업체 파나소닉이 장시간 초과근무를 시켰다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16일 일본 도야마(富山)현 도나미(礪波)시 노동기준감독서는 사원 3명을 노사협정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파나소닉과 이 회사 노무관리 담당자 2명을 노동기준법 위반혐의로 서류송치했다. 노동당국이 도나미시 파나소닉 공장의 2015년 12월~2016년 6월 근무상황을 조사한 결과 남성사원 3명에 대해 노사협정 상한인 1개월당 80시간을 넘는 최고 한 달 130시간의 초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선 한달에 80시간을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른다. 이보다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이다.
혹사당한 3명의 사원 중 40대 직원 1명은 작년 6월 사망해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앞서 2015년 12월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쓰(電通)의 여성 신입사원이 과로에 따른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기업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속속 적발되는 분위기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4월~9월 1만5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43.9%에 해당하는 4,416개소에서 노사협정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전력회사 간사이(關西)전력의 사원 1명은 한 달에 200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미쓰비시(三菱)전기는 사원을 한 달에 160시간 초과근무를 시켰다가 서류송치됐다.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시간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상한선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일본 노동계는 “과로사 라인(월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합법화해 오히려 초과근무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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