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으로 노점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자신의 화물차에 가스통을 싣고 청와대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성남의 한 시장에서 뻥튀기 노점상을 하던 이씨는 단속이 강화돼 노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욱하는’ 마음에 화물차에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청와대로 향했다. 뇌병변 3급 장애인이었던 이씨는 길거리에서 뻥튀기를 파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씨는 청와대 부근 청운동 검문소에서 정차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경찰 순찰차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진 이씨는 차에서 내려 화물차에 싣고 있던 가스통 밸브를 열고 준비해 온 휘발유를 몸에 뿌렸다. 그는 손에 쥔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단속으로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하려 했고 위험한 물건인 액화석유가스통 휘발유 등을 이용해 경찰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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