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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 구속 수사 검토

입력
2017.03.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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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등과 형평성 고려

변호인단 “성실히 조사받겠다”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직을 잃은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 관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ㆍ이하 특수본)는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아달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 격인 그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이미 드러난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삼성그룹에서 433억원 뇌물 수수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등 혐의만 봐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61)씨뿐 아니라 대통령 지시를 따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뇌물공여자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 형평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아울러 롯데나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들만으로 그를 일단 구속한 뒤, 추가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까지 한 상황이어서 원칙대로 구속 수사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거센 반발과 이로 인한 국론 분열 지속 가능성, 조만간 본격화할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등이 변수다. 최종 판단은 이 사건을 직접 맡은 수사팀 의견은 물론, 이러한 정무적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리게 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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