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성 전후 거액 입금
우병우 측 “문제 없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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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마지막 타깃’이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앞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은 우 전 수석 관련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서울 청담동에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M사의 회계 및 자금 지출 관련 서류와 임직원들의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절, 그의 가족 회사인 ㈜정강 법인 계좌로 수상한 뭉칫돈이 유입됐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자금의 정확한 출처 및 성격 파악을 위해 M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는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고, 8개월 후에는 민정수석에까지 올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M사로부터 정강 계좌로 거액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M사 관계자들을 비롯, 우 전 수석 혐의와 관련해 이날까지 참고인 5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된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름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지인 권유로 M사를 통해 정강이 회삿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수익 일부를 돌려받은 적이 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 인사 지시 ▦특별감찰관실 업무수행 방해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 지난달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한 특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추가ㆍ보완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관련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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