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혀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예우 수준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예우를 갖춰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상태라는 점에서 최소한에 그쳐도 될 듯하다. 노태우ㆍ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때의 전례도 있어, 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세우는 데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사 전 과정에 대한 녹화ㆍ녹취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탄핵 결정 전 특검팀 대면조사 협의 과정에서 이를 거부했던 상황과 지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급적 단 한차례 조사로 끝낸다는 게 검찰 입장이어서 조사 시간에 구애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열세 가지에 이른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비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주요 혐의는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게 뻔하다. 검찰로서는 진술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얘기만 듣는 식의 조사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조사라는 구색만 갖추려다가는 민심의 거센 역풍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탄핵된 마당에 굳이 법정에까지 세워야 하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피고인 대부분이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오히려 범죄 증거 은폐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관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정도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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