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부터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 취소 등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적용한다.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는 0.8%로 인하해준다.
이와 함께 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기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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