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문학동네가 신작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비방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출판사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S출판사 대표 이모(53)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설가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가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11위로 진입했다는 기사내용을 인용한 뒤,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습게도 김훈의 신작은 출간도 전이다. 얼마나 (순위가) 엉터리인지 보자”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알고 있다” “댓글러 동원해 책도 나오기 전에 별 다섯 개씩 몰아주는” 등의 표현을 썼다.
검찰은 그러나 “문학동네가 자사 신간도서를 광고하려고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댓글을 달거나 사재기로 판매량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며 “이씨가 올린 글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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