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2321호 위반 적발
외국 정부에 시정 요청한 첫 사례
아이티 등 중남미 2개국엔
北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철회 촉구
외교부가 자국 선박에 고용된 북한 선원을 해고해달라고 자메이카 정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위반 사례를 적발해 우리가 외국 정부에 시정을 촉구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북한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한 중남미 2개국에 협정 파기를 요구하는 등 대북제재의 구멍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자메이카 국적 선박 ‘썬 유니온’호에 안보리 결의 2321호가 금지한 북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달 말 자메이카 정부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채택한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ㆍ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아예 고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23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달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내 항공기와 선박에 북한 주민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점검했다”고 적시했다.
북한과 자메이카는 1974년 수교했다가 1993년 단교하고 공관을 철수시켜 상호간에 우방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선원들 임금이 저렴해 자메이카 선박회사가 고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선원 16명이 타고 있던 자메이카 선박 ‘뉴훈춘’호가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억류되기도 했다. 선원들이 노동계약서 없이 최저임금인 월 500달러를 받으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러시아 선원노조의 고발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통과되기 전이라 북한 선원 고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의 아이티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 정부가 재고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과 무비자협정을 맺은 나라는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10개국에 불과하지만, 상징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었던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피살 직후 협정을 파기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