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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미르ㆍK 모금’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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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미르ㆍK 모금’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부정적

입력
2017.03.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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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1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비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1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비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이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ㆍ이하 특수본)는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조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씨와 공범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과도 연관돼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측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다음주로 미뤘다. 앞서 1기 특수본은 최씨에게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봤지만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봤다. 그러나 특검은 최씨,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죄를 각각 적용했다. 이로 보면 현재 최씨는 이중기소 상태로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검찰은 시간을 더 달라며 해법을 미룬 것이다.

검찰이 이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특검과 상반된 법리 해석이 많기 때문이다. 특수본 내부 의견은 이렇다. 뇌물수수죄와 강요(공갈)죄는 상상적 경합(한 행위가 여러 범죄혐의를 구성하는 경우 무거운 혐의를 인정, 가벼운 혐의는 흡수) 판례가 있다. 때문에 강요가 뇌물에 흡수될 수 있지만, 뇌물과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판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재단 출연금 모금이 최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면,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는 자신의 오류를 좀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검찰의 ‘무오류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 건은 최씨가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말 구입비를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고집할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검찰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특수본은 이달 내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통보를 하고, 다음달까지 기소를 마무리해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5월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는 불투명해 특수본의 고민이 깊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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