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이 지났는데도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언급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청와대 홈페이지는 정부의 공식 자산이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동영상, 일정 등은 정부 기록물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콘텐츠는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신 청와대는 15일쯤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부 정책 홍보와 청와대 관람안내를 포함해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홍보채널로 활용해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비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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