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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종영 2주 남기고 표절 논란에 "2013년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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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종영 2주 남기고 표절 논란에 "2013년 저작권 등록"

입력
2017.03.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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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SBS 월화극 '피고인'이 종영을 단 2주 남겨둔 시점에서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집필하는 최수진 작가는 "이미 2년 전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며 "종영 후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 작가는 한 작가 모임 카페에 '피고인'의 표절 논란과 관련, "'피고인'을 2013년 작업했고 그 해 9월 25일에 '피눈물'이라는 가제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 때 저작권을 등록해두지 않았으면 '큰 일 날 뻔 했구나'하고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된다"고 적었다.

앞서 A씨는 이 카페에 '피고인'과 자신의 작품 설정 및 반전, 결말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제작사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7고의 수정 끝에 2014년 5월 최종고가 완성됐지만 저작권 등록은 2013년 첫 완고가 나왔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금까지 내용은 에이스 검사가 자신의 형제를 죽인 냉혈한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쫓는 중 아내와 어린 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며 "내 작품의 내용은 에이스 경찰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냉혈한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결정적인 증거를 알게 된 직후 아내와 어린 아들(7세)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다. 아내는 칼에 찔린 채 발견됐다. 아들의 시신은 암매장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작가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 못한 적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부 검사가 어느 날 눈 떠보니 구치소 감방이다! 그의 가슴엔 붉은 번호표가 붙어 있다! 내가 아내와 딸을 죽인 사형수라니! 사건 이후의 기억을 모두 잃는 일시적 기억 상실에 걸린 채 인생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검사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투쟁이 기획의도"라고 밝혔다.

최 작가도 A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표절 공방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당시 KBS2를 통해 방송된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기획안과 대본에서 자신이 집필한 '천원 짜리 변호사'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문장, 줄거리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KBS2 드라마로 먼저 편성되면서 '천원 짜리 변호사'의 SBS 편성이 물 건너갔다. 때문에 A씨의 심경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듯 했다.

최 작가는 "아내와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기억을 잃은 채 교도소에서 눈을 뜬 검사와 사이코패스인 재벌 2세 쌍둥이와의 대결을 그리는 드라마"라면서 "작가님 심정이 어떨지는 같은 일을 겪었던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표절 문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민감한지도 잘 안다. '피고인'을 무사히 끝내고 이 곳에 다시 한 번 글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이야기의 시작은 비슷하지만 결말은 같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가님이 밝힌 것처럼 '피고인'은 분명 타인에 의해 누명을 썼지만 내 작품은 스스로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썼다니까"라며 "분명 내 작품처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살인범의 누명을 썼지만 일시적인 기억상실로 일부러 자백한 것을 잊었다는 반전이 결말이 아니길. 결말이 같을 것이라는 걱정은 나의 기우였고 여러 설정의 유사점들은 불행한 우연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시청률 2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21일 최종회의 결말이 공개되면 표절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SBS 제공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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