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ㆍ임신테스트기 등도 대상
하자가 있는 의료기기는 앞으로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 부적합 판정 등을 받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 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 차단시스템’을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차단시스템은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유통업체에 위해의료기기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든 의료기기가 대상이다. 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부항기, 족욕기 뿐 아니라 체온계, 자동 전자 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도 차단시스템으로 걸러진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거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업체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제조ㆍ수입업자가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회수 결정에 앞서 시중에 풀린 제품은 판매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차단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전국 유통업체 44곳의 매장 3만1,019곳에서는 위해의료기기가 계산대에 오르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이 이를 인식해 해당 제품의 결제를 차단한다. 차단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작동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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