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구의회 의장선거에서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몰아주기 투표를 한 구의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의원 A씨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 8일 부산진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A씨를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어겨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표용지 사각형의 기명란에 상하좌우 위치를 구분해 의원마다 위치를 정하고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의원이 약속대로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참여 구의원은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12명 가운데 10명이다. 부산진구의회 전체 의원 19명 중 과반수인 10명만 참여하면 의장 선출이 가능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A구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고 ▦전반기 의장선출에 실패하면 합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일체 맡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 특권 때문에 그 동안 기초의회 감투 나눠먹기는 소문으로 무성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일종의 암묵적인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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