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시행 승인
경기 양주시는 13일 양주역 주변 개발제한구역(GB)을 개발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등 사업시행을 승인,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양주역 일원 64만3840㎡(약 20만평)의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사업은 3,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주역과 시청 일원을 2020년까지 주거ㆍ행정ㆍ편익시설이 아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 출자한 양주역세권개발(PFV)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구역에는 주거단지(2,200가구)와 복합쇼핑타운, 커뮤니티센터와 행정타운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상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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