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13일부터 조례시행
주차장 100면 이상 건축물도
올 6월 중순부터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를 13일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된다.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하면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이밖에 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희망자 1,000여명에게 선착순으로 1,900만~2,1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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