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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심판, 헌재 위상 높이고 재판관은 ‘스타’ 됐다

입력
2017.03.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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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ㆍ강일원 재판관

인터넷 검색어 오르고

대심판정 발언 온라인 달궈

李 대행, 선고 요지 낭독서

헌법 25번 국민 12번 언급

만장일치로 정치 논란도 잠재워

시민들이 12일 오후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셀카로 사진을 찍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시민들이 12일 오후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셀카로 사진을 찍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 등에서 스타 반열에 오르는 등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관심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로 접수된 뒤 온 국민의 관심은 헌재로 쏠렸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대심판정 발언은 ‘어록’이 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고, 재판관들의 출퇴근길에는 끊임없이 플래시가 터졌다.

최고법원으로서의 헌재 역할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됐다. 이 권한대행이 이날 읽어 내려간 탄핵심판 결정문 서두에는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의 존엄성이 압축적으로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설파함으로써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만인에 확인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헌법을 25번, 국민을 12번 언급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한 부분은 주말 내내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사실 헌재의 존재감은 그간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국회, 대통령,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국가 최고기관 중 하나이지만 법원 민ㆍ형사 재판처럼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생활과 동떨어졌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8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 이사회에서 이 기구의 연구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했다. 헌재는 2014년 9월 서울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열었고, 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초대 의장기관을 맡아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008년에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개최했다. 헌재는 권위에 걸맞은 위상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열을 올리는 등 그간의 부단했던 노력은 탄핵심판 하나로 보상받은 셈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관들의 정치적 판결 논란도 이번 만장일치 판결로 상당부분 불식됐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재판관을 추천하는 관례로 인해 각 재판관의 성향을 단정짓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추천기관에 상관없이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수호기관의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다.

재판관들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과 같다.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1,060만원, 재판관은 750만원의 월급과 그 밖의 수당을 받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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