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신차 가격에 자동차 유리 틴팅(선팅) 비용을 포함해서 받아 놓고도 마치 선팅을 공짜로 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고객들을 우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GM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2013년 2월~2014년 10월 스파크 크루즈 올란도 말리부 등 8개 차종 신차 구매 고객에게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 등에 ‘고급선팅 무상장착 쿠폰’이라고 알리거나 ‘고객사은품’이라 표시하는 등 마치 선팅을 공짜로 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선팅 쿠폰값(6만~7만원)을 미리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올린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한국GM의 이러한 소비자 기만에 이 기간 차를 산 고객들은 자기 돈을 냈음에도 선팅 필름의 종류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상에 제공되는 필름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일부 고객(전체 구매자의 약 10%)의 경우 이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선팅 장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선팅필름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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