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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선팅값 먼저 받아놓고 ‘공짜’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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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선팅값 먼저 받아놓고 ‘공짜’라 거짓말

입력
2017.03.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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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GM이 신차 가격에 자동차 유리 틴팅(선팅) 비용을 포함해서 받아 놓고도 마치 선팅을 공짜로 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고객들을 우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GM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2013년 2월~2014년 10월 스파크 크루즈 올란도 말리부 등 8개 차종 신차 구매 고객에게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 등에 ‘고급선팅 무상장착 쿠폰’이라고 알리거나 ‘고객사은품’이라 표시하는 등 마치 선팅을 공짜로 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선팅 쿠폰값(6만~7만원)을 미리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올린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한국GM의 이러한 소비자 기만에 이 기간 차를 산 고객들은 자기 돈을 냈음에도 선팅 필름의 종류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상에 제공되는 필름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일부 고객(전체 구매자의 약 10%)의 경우 이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선팅 장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선팅필름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한국GM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선팅 쿠폰. 한국GM은 이미 차값을 올려서 쿠폰값을 받았음에도 '고객사은품' 또는 ‘출고기념품’이라고 허위로 표시했다.
한국GM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선팅 쿠폰. 한국GM은 이미 차값을 올려서 쿠폰값을 받았음에도 '고객사은품' 또는 ‘출고기념품’이라고 허위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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