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해산물 업체 ‘니콜라스 시푸드’가 랍스터를 잔인하게 도살한 혐의가 인정 돼 1,500달러(약 173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지 랍스타를 죽여서가 아닌, 불필요하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업체 직원들이 랍스타를 충분히 기절시키거나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띠톱을 이용해 도살하는 것이 조사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랍스터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몸 일부를 잘라도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호주 뉴사우스웨일 주에 있는 회사로 뉴사우스웨일 주는 동물학대방지법에 랍스터와 같은 갑각류 동물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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