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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반론 제기할 여지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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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반론 제기할 여지 없는 결정”

입력
2017.03.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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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뉴시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뉴시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반대 측에서)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촌평했다. 8대 0,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론이라는 점뿐 아니라, 탄핵을 결정하게 된 논거 등을 살펴봐도 전혀 무리함이 없다는 평가다. 다만 세월호 참사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등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서는 “아쉬웠다”와 “적절했다”는 의견이 일부 엇갈렸다.

일단 전문가들은 최순실 국정개입과 권한 남용을 주요 근거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이라는 일치된 결정을 내렸다는데 의미를 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안종범 등 구속된 최순실 일당 증언과 증거를 통해 헌재가 (국정개입 등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최순실 국정개입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데 이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재 결정에 전체가 공감을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자를 낳게 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을 탄핵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에는 “아쉽다”는 의견과 “적절했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가 재난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 보호 조항“이라며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는 선언적인 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근거로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직 등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부분과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세계일보에 사장 해임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자유 침해 부분을 증거 부족 이유로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든 정황이 드러났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탄핵 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는 확실한 사유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 (공무원 임면권 남용 등) 다른 사유들을 굳이 다 검토할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헌재에 증거로 제시되지 못했지만 뇌물수수 의혹 부분이 아예 언급조차 안 된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한 교수는 “안종범, 정호성, 김종 등은 구속 기소돼 혐의가 짙다는 점을 근거로 삼으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삼성과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공여 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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