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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선 준비 비상…10일 내 선거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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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선 준비 비상…10일 내 선거일 공고

입력
2017.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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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기 우려 제기되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관련 T/F 즉각 구성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정부부처도 비상대책을 세우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정부 의전 지원, 청사 관리, 정부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곧장 대통령 선거와 취임식 등 차기 정부 준비로 분주해졌다.

우선 행자부는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홍윤식 장관 명의로 공직기강과 비상 대비태세 유지ㆍ철저한 보안 관리를 주문하는 긴급 메시지를 각 시ㆍ도 부단체장에게 전파했다.

당장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열흘 안에 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휴일 등을 고려할 경우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ㆍ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 총괄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 우려가 제기되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과 경호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권한대행)이 생산한 기록물이 대상으로 이관대상 조사․확인, 목록 작성, 정리, 이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라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게 규정돼 있어 파면된 박 대통령에게는 경호ㆍ경비만 제공된다. 연금, 비서ㆍ운전 인력, 교통ㆍ통신과 사무실 제공, 공무 여행시 국외 여비, 본인과 가족 치료, 민간단체 추진 기념 사업 등의 지원은 모두 받을 수 없다.

행자부는 또 정부청사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강화하고 주요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강화에 돌입했다. 주요 인사 신상정보 유출 방지에도 나섰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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