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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주권 확인” 환영 vs 朴측 “결론내고 판결”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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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주권 확인” 환영 vs 朴측 “결론내고 판결” 성토

입력
2017.03.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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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하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국민들”이라며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소추위원단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헌을 통한 헌법체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절대권력은 부패하게 돼있고 1987년 만들어진 헌법체제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라며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자 곧바로 “변호인단과 합의를 거쳐 재판결과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결정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선고 직후 대리인단 측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가 대리인단의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했을 때 헌재와 국회가 교감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오늘 결과가 만장일치가 된 것은 이미 무더기로 증거신청을 기각할 때 결론이 나와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관들과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헌재가 선고날짜를 예측한 언론 보도와 국회 소추위원단에 대해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대리인단에 대해서만 격렬하게 무례하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재심 청구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리인단과 재판결과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합의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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