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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바로 청와대 떠나야 하지만…

입력
2017.03.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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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퇴거 규정은 없어 시간 걸릴 수도

대통령 기록물 반출 시도 땐 마찰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전 청와대 전면에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전 청와대 전면에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당장 청와대를 떠나야 하게 됐다. 다만 명확한 규정은 없어 관저에 머물며 시간을 좀더 끌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퇴거 조항을 적시한 관련 규정은 마땅치 않다. 하지만 청와대 관저와 집무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제공된 공간인 만큼, 자연인 신분으로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명분이 없다. 즉각 퇴거하는 게 원칙인 셈이다.

그렇더라도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퇴임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돌발상황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어서 신변정리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은 줄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관건은 대통령 재임 중 작성한 기록물을 반출하려는 경우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외비 인사자료나 향후 검찰수사와 연관성 있는 중요자료를 갖고 나가려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기록물 관리 문제로 차기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진은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당장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그간 대통령을 보좌해왔다면 탄핵 이후에는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고체계가 일원화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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