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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을숙도대교 MRG 폐지 347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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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을숙도대교 MRG 폐지 347억 절감

입력
2017.03.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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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협상력 강화 성과”…통행료 최대 900억 절감

“백양터널ㆍ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재정절감 협상”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

부산시가 민자로 건설한 을숙도대교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폐지키로 해 34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을숙도대교㈜와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을 포함한 변경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와 민자사업자인 을숙도대교㈜는 2004년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연 10.5%의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업을 했으나 이후 2013년 4.25%의 저금리 자금으로 갈아탔다.

또 사업자금의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최초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5대 5로 나누기로 하면서 최근까지 이익공유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부산시는 3년여에 걸친 협상에서 을숙도대교 개통 이후 15년까지 최대 80%를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불변통행료도 1,113.41원에서 1,091원으로 22.41원 인하했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최초 협약 때 을숙도대교 통행량이 예상통행량의 60~80%에 못 미치면 부산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50%에 못 미치면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지 않도록 MRG 협약을 했다.

2010년 개통한 을숙도대교는 현재 통행량이 요금 기준으로 43% 수준에 그쳐 MRG를 물지 않고 있지만 서부산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부터는 MRG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부산시는 이번 변경 협약으로 MRG를 폐지하면서 2015년까지 부담해야 할 MRG 347억원을 아끼는 효과를 거뒀다. 또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상의 기준이 되는 불변통행료도 22.41원 낮추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최대 900억원 가량 절감했다.

특히 이번 시의 재정절감액 347억원은 사업시행자 제시(안) 대비 231억원,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 대비 80억원의 추가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부산시가 민자사업 협상력을 강화에 따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 거가대로 및 을숙도대교의 사례와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각 사업별 여건에 맞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을숙도대교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을 연결하는 5.2㎞(왕복 6차로) 도로로 총 4,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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