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ㆍ뺑소니 판사’ 사직서 제출… “수리 여부 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ㆍ뺑소니 판사’ 사직서 제출… “수리 여부 미정”

입력
2017.03.09 16:18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A(44) 부장판사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 판사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A 판사의 형이 확정되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였다. A 판사는 사고 이후 경찰에 사고를 낸 사실을 직접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지난달 20일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형사부에서 민사 단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