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A(44) 부장판사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 판사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A 판사의 형이 확정되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였다. A 판사는 사고 이후 경찰에 사고를 낸 사실을 직접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지난달 20일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형사부에서 민사 단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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