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네티즌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2,500여명이 가입된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해 ‘간첩, 빨갱이 출신’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6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공표는 높은 파급 효과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임을 고려,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TF팀을 구성, 선거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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