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식 있는 상태서 운전”
가해자 “맹세코 의식 없는 상태”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사건과 관련, 검찰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1차 사고를 내고도 교차로를 지나 차선을 변경하면서 달리는 영상과 전문의의 소견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강조했다.
김씨를 상대로 정신감정을 한 공주치료감호소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견을 보였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1차 접촉사고 때 의식이 있었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며 “뇌전증 환자인 김씨는 당시 복합부분발작이 발생했고 의식이 없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3명의 사망자와 유족, 다수의 부상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며 “하늘에 맹세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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