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류모(51) 전 경기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경감은 2009년 6월26일 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앞길에서 회사 점거농성을 하던 쌍용차 노조원 6명이 밖으로 나오자 전경대원을 동원해 에워싸고 체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데 항의한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권 변호사가 노조원들이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노조원들이 권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바 없다”며 정당한 공무였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류 경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류 경감은 기소됐다. 검찰은 류 경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률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조원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또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행사요구를 묵살하고 체포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을 손상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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