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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주주 국민연금, 권오준 회장 연임에 ‘중립’ 표결키로

입력
2017.03.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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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글로벌 연기금보다 기업 주총 안건 반대비율 크게 낮아

‘삼성 합병 홍역’ 후 이달 주총시즌서 적극 의사 표명할지 관심

포스코 권오준 회장. 포스코 제공
포스코 권오준 회장. 포스코 제공

포스코의 최대주주(작년말 기준 지분율 10.88%)인 국민연금이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지분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달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민감한 사안마다 어떤 입장을 표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권 회장 연임 안건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립 투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민감한 주총 결정사안을 외부 전문가(9명)로 구성된 전문위에 넘겨 의결권 찬반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다. 전문위가 이번에 중립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때 반대할 수 있다. 전문위는 “법원 판결이나 검찰 기소 등 국가 기관의 판단 같은 객관적 반대 사유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 가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중립 입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상 반드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기업들은 이달 정기주총 시즌에 국민연금이 나타낼 ‘의결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무리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거란 관측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지분을 보유한 753개 기업의 3,035개 안건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이 10%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펀드’가 지난해 50개 글로벌 기업의 주총 상정안에 절반 넘게 반대표를 던지는 등 무려 6,700여 차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시장에선 오는 17일 현대차 주총에서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할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14년 9월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고가’ 인수한 건을 빌미로 정 회장 재선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과 2011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정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르면 10일 개최될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불거진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 안건에도 이목이 쏠린다. KT새노조와 국민연금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1억원, 7억원을 지급해 황 회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이 배임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며 오는 24일 KT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황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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