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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일 선고되는 탄핵심판 결정 차분하게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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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일 선고되는 탄핵심판 결정 차분하게 기다리자

입력
2017.03.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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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최종변론 이후 여섯 번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석 달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최종 결정만 남겼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난다.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은 그 동안 10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가급적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여부를 결론지으려 한 헌재로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13일)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헌재가 예상과 달리 7일 평의에서 탄핵 선고 기일 발표를 미루면서 갖가지 억측이 쏟아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재판관 2명이 기각의견을 냈다”“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을 넘길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과 억측이 급속도로 퍼졌다. 헌재 주변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정일을 발표하면 온갖 추측이 나돌며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 있어 발표를 최대한 뒤로 미뤘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핵 선고일 결정에 따라 여론이 한층 들끓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장외에서는 탄핵 선고를 놓고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어제도 탄핵 반대 단체들은 헌재 주변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 탄핵 의결은 위법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까지 3박4일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어서 눈살이 찌푸려진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나라 안팎에 커다란 충격이 밀려들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헌재 결정이 그 동안의 국정 공백과 국민 분열을 종식시키는 종착역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명운이 달린 만큼 국민 모두가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평결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사실을 토대로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8인 재판관 모두가 지혜를 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이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민통합을 고민해야 할 때다. 청와대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른 두 갈래 시나리오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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