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2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
인용 땐 5월초 대선, 기각 땐 직무복귀
경찰, 선고 당일 서울 지역 갑호 비상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심판 정족수 규정)에 따라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이날 오후 3시 평의를 열고 2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13일) 전, 즉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도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정했지만 평결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평결은 파면,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결정일을 확정한 뒤 열리는 평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헌재가 당일 오전 평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표결에 부쳤다.
헌재는 선고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 방청은 기존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추첨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력을 100% 헌재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다. 선고 전날(9일)과 다음날(11일)은 을(乙)호 비상이 발령된다.
앞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90일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재판관 회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신청한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 가운데 법정에 나온 25명을 신문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3만2,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만 70곳에 달한다. 이제 ‘현인 8인’의 결정만 남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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