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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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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갈린다

입력
2017.03.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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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2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

인용 땐 5월초 대선, 기각 땐 직무복귀

경찰, 선고 당일 서울 지역 갑호 비상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달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달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심판 정족수 규정)에 따라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이날 오후 3시 평의를 열고 2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13일) 전, 즉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도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정했지만 평결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평결은 파면,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결정일을 확정한 뒤 열리는 평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헌재가 당일 오전 평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표결에 부쳤다.

헌재는 선고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 방청은 기존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추첨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력을 100% 헌재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다. 선고 전날(9일)과 다음날(11일)은 을(乙)호 비상이 발령된다.

앞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90일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재판관 회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신청한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 가운데 법정에 나온 25명을 신문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3만2,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만 70곳에 달한다. 이제 ‘현인 8인’의 결정만 남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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