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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차 수리” 현혹 땐 ‘보험사기 공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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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차 수리” 현혹 땐 ‘보험사기 공범’ 될 수도

입력
2017.03.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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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체들, 파손 차량 찾아 무작위 전화… 응하면 사고접수 요구

제안 수락 시 차 주인도 10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차에 긁힌 부분이 있던데요, 저희가 공짜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 현혹돼 덥석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최근 늘고 있다며 8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를 유도하고 있다. 주로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 주겠다거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현혹한다. ‘공짜’ 수리에 ‘공돈’까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제안에 응하면 영업사원들은 허위로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거나, 차량 표면에 크레용 등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과다ㆍ허위로 청구한다.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특히 차 주인이 허위 사고 내용 등을 보험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험금 청구만으로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금전적 손실도 입게 된다.

금감원은 무상수리 등을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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