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 허가 취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강원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했다.
강원교육청은 8일 “전교조 전임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교육부에 배치 취소 요구를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에 전임자(사무처장) 배치를 허용했다. 전교조 전임자 허용은 2013년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을 취소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강원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재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직권 취소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제170조 제3항)에는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로선 강원교육청과 교육부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전임자 배치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인지 여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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