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대신 장관이 진두지휘토록
정용기 의원 “위원회 위상 격상”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을 한층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4년부터 급감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 사례를 늘리기 위해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대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진두지휘하게 하고, 법적 근거도 시행령 대신 법률에 담아 위원회 위상을 격상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변경, 제도 개선, 자금ㆍ입지 지원, 산업단지 지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최근 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14곳이었던 국내 유턴 기업은 2013년 37곳으로 늘었지만 2014년 다시 16곳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9곳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8월까지는 5개 기업만이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복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보잉,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대기업의 자국 복귀 사례가 최근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거꾸로인 셈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장ㆍ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할 때 정책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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