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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입력
2017.03.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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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의 반려배려]

반려동물 사육이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 갈등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사육이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 갈등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얼마 전 아파트 내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개 짖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주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반려견 시추 종 ‘꿀꿀’이 평소에는 너무나 조용하지만 밥 때가 되면 빨리 달라며 우렁차게 짖어대는 게 마음에 걸렸다. 안내 방송을 들은 이후로는 꿀꿀이 짖지 못하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60%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등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생기고 있다. 간접 흡연이나 층간 소음과 달리 반려동물이 배변이나 짖음 등 특별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해도 키우는 것 자체에 대한 분쟁도 발생한다.

지난 해 말 경기 성남 110여세대가 모여 사는 연립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관리비의 5%(7,200원)를 추가로 부과해 논란이 됐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소음 같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이달 초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가 ‘반려동물 관리 철저’라는 공고문을 붙인 게 확인됐다. ‘아파트 내부에선 반려동물이 걸어 다니지 않도록 할 것’, ‘털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특별 주의 할 것’,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 처분할 것’ 등의 지침과 함께 위반할 경우엔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은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반려동물 관련 내용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 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명시한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동의 기준은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이웃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반려동물까지 전 세대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동의 기준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해도 이는 지역자치단체에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하게 된다.

관리규약은 꼭 지켜야 하는 걸까. 동물보호법에 정통한 서국화 변호사는 먼저 관리규약이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 또 관리규약 내용이 입주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내용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 예컨대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을 처분하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공고문이 붙었다면 관리규약이 제대로 제정된 건지 따져볼 수 있고, 제대로 정해진 관리규약이라 해도 반려동물이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다른 입주자들이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예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려인들이 먼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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