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정신질환자의 외래 진료 비용이 다소 줄어든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2종 수급권자가 정신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오는 13일부터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에서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1,000원을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인 2ㆍ3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15%에서 조현병은 5%, 기타 정신질환은 10%로 낮췄다. 1종 수급권자는 지금처럼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107만명)과 근로능력이 있는 2종(44만명) 수급자로 나뉜다.
다만 치료를 위해 여러 의료 행위를 받는 경우 환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 수가를 현행 정액제에서 각각의 의료행위 별로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신질환은 유일하게 외래 수가가 정액제(1일 2,770원)로 운영됐다.
2008년 10월 이후 변함이 없는 정신질환 입원 수가(정부지원과 본인부담을 포함해 병원측이 받는 의료비)는 하루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으로 4.4% 인상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은 연간 211억원이다. 복지부는 1일~3개월 초기 입원환자는 8.5%,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는 1.7%로 수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고자 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과 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달래기 차원에서 올린 것 같다”며 “하지만 인상된 수가 역시 (충분하지 않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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