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액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도를 올해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주당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520만원(지난해 최대 260만원)이며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의 30% 내에서 최대 70명을 한도로 한다.
또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에게는 기업 당 설비ㆍ장비 구축비용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 융자도 총 투자금액 50% 한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도록 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으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간접노무비로는 1인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시행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인건비의 80% 한도로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에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ㆍ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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