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 부정승차자가 4만2,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부정승차자 4만2,848명을 적발해 부가금 약 17억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할인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탄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부정승차자는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 이력이 있으면 과거 부정승차 횟수까지 더해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5일 박모씨는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총 65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을 냈다. 같은 달 21일 최모씨는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다 걸려 총 49건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원을 납부했다.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를 형사 고소했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신분증을 보여주지 못하면 부정승차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도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면 부정승차에 해당돼 부가금을 내야한다.
이상훈 시 교통정책과장은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 모든 지하철역에서 부정승차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