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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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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지원 확대 건의

입력
2017.03.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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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6.3% 처리, 국비 상향 조정 요청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함유돼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과도한 철거비용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키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과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전남에는 24만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11년 463동의 철거사업을 지원한 데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1만5,563동의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했지만 전체 철거대상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주택은 33년, 전체 시설물은 86년의 철거기간이 필요하다.

도는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막대한 처리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지원을 늘려 줄 것으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건의키로 했다.

앞서 도는 8차례에 걸쳐 축사창고 등에 대한 철거비 지원 확대와 30년 이내 완전한 처리를 위해 국고지원율을 사업비의 70%까지 올려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지난 6년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분석 결과 몇몇 시ㆍ군은 50%에 달하는 처리율을 보인 반면 10%미만인 지자체도 5개나 된다”며 “도민들에게 석면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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